공정위, 생활편의 분야 규제개선안… 비규격 제주감귤도 전국유통 허용
올해 말부터 숲속에 조성된 패러글라이딩장과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시설 등에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다. 싼 가격이지만 크기가 작다는 이유로 제주도 안에서만 유통되던 비규격 감귤을 제주도 밖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거리, 생필품, 레저, 공공서비스 분야의 규제 개선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부터 산림레포츠 시설에 휴게음식점(술 판매 금지)과 매점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기로 했다.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매점 등은 주차장과 매표소 인근에만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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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민물장어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선책도 나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를 1년에 5개월만 수입하도록 해왔지만, 올해 4월부터 이 기준을 7개월로 완화했다. 수입시기 제한이 민물장어 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