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공에 숨죽인 재계]공정위, 규제 확대 첫날 ‘하림’ 조사
전북 익산시 하림그룹 본사에 닭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동아일보DB
20일 재계에 따르면 새롭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 공정자산 5조∼10조 원의 기업들은 내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종전 규제 대상은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하림은 개정안 시행 첫날 조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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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롯데쇼핑(28.7%), GS건설(28.3%), 신세계(28.1%·이상 3월 총수 일가 지분) 등이 새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내부 거래를 하더라도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법 적용이 제외된다. 그러나 법 해석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있어 일부 기업은 총수 일가 지분을 낮추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최근 정보기술(IT) 계열사 유니컨버스 지분 100%를 모두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부당 내부거래 혐의로 6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그룹도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 한화S&C를 물적분할한 뒤 신설 자회사 지분 40∼50%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시나리오지만 정부가 적극 추진한다니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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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현 byhuman@donga.com·이샘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