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딩고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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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이언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것. 아이디 qown****를 사용하는 누리꾼은 아이언 기사 댓글에 “이러니 데이트 폭력이 생길 수밖에 없지”라고 했고, 아이디 pong****는 “솜방망이 처벌.. 제발 개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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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누리꾼들은 “나도 래퍼 되면 여자 때려도 집행유예 받음?(cans****)”, “데이트 폭력이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때에 판결이 나버리네 욕 더 먹게(rlar****)”, “이 나라에 법이 있기는 해??????????????(ange****)” 등의 의견을 남겼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25)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언은 그해 10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언은 당시 흉기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