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문건
사진=동아일보DB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캐비닛 문건’ 공개를 ‘정치보복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자기들이 문건 남겨서 생긴 일을 가지고 보복을 다했다고 하는 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수법”이라고 받아쳤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문건을 남겼으니까 정치보복 이전에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것”이라며 “자해공갈단이라고 있다.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힐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朴 정부 관련 문건이)유전에서 퍼내듯이 나오고 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이번 문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물이 아니다. 기록물은 대개 결재를 맡은 문서를 얘기하는데 기록물이 아닌 것도 있고,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력기록물 부분에서 공개하는 게 원칙인 게 있다”며 “공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사본은 검찰에 넘기고 하면 법에 따르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7조에서도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자를 모르므로 증거효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계장부라거나 은행 예금 통장같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증거가 되지만 상황을 기록한 이런 내용들이 증거가 되려면 문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서는 간접증거이고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한데, 당시 기획비서관을 맡았던 분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다.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