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시급으로는 7530원, 월급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정부는 영세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 빈곤층이 많고 임금 격차가 심각한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막아야 한다.
정부가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무원 임금이다. 2017년 공무원 호봉표상 9급 1∼3호봉과 8급 1호봉의 경우 기본급이 2018년 최저임금인 157만3770원 미만이다. 공무원은 지속적으로 임금이 올랐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큰 폭의 공무원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참고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공무원 평균 기준 월소득은 447만 원에서 510만 원으로 63만 원, 14.1%가 올랐다.
하위 호봉 급여를 올리면 당연히 그 상위 호봉 기본급도 연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민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공무원의 고임금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공무원 임금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면 이 기회에 고질적인 공무원 임금체계 문제, 즉 과도한 연공서열식 호봉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희망한다. 즉, 호봉 구간 자체를 축소하는 개혁이다.
당분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소상공인 지원 예산에 정부 자체의 인건비 부담 폭증까지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17만4000명이나 되는 신규 공무원 채용을 약속하지 않았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공공부문의 구시대적 연공서열의 호봉제 개선과 하후상박 임금 개혁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김형모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