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준비에 3개월 이상 소요… 여권인사 사면 부정적 시선 우려도”
청와대는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 없다고 18일 못 박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첫 번째 사면은 물리적으로 올해 말 성탄절 등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5월 10일 취임한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단행하려면 취임하자마자 사면 작업에 착수했어야 했다”며 “취임 3개월 만에 사면을 단행하면 논공행상과 같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