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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안내 차량 13차례 압류당한 박능후 복지장관 후보자 부부

입력 | 2017-07-17 22:44: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19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을 13차례나 압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해 본인 소유의 차량을 8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의 부인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경유차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개선금을 내지 않아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19일 밀린 과태료를 내고 2015년 압류된 차량을 찾았다. 이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기간이었다는 게 송 의원의 주장이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1998년 2월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박 후보자가 아들을 ‘강남 8학군’에 진학시키려고 별도의 전세 계약도 맺지 않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주택에 6개월 동안 주소지를 뒀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 측은 “주택 소유주인 사촌매형 조모 씨 부부 집에 6개월 동안 아들과 얹혀살았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가 과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퇴직한 뒤 경기대 교수로 재직하며 보사연으로부터 각종 연구비 명목으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004년 2월 보사연을 퇴직한 박 후보자가 2004년 3월 객원연구위원에 위촉돼 14개월간 매달 200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위탁연구용역비 6390만 원과 각종 회의 참가 수당 3273만 원을 받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경기대 교수 시절 외부 활동을 대학에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두 차례 어겼다는 의혹도 나왔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5건의 외부 행사에서 총 285만 원을 받았다고 대학에 신고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 조사와 한 방송사의 인터뷰로 각각 20만 원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 누락은 청탁금지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