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중견-중소기업 만나 ‘쓴소리’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및 임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79%가 중소사업자이고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에서 법을 어긴 사업자 상당수도 중소기업”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사업자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을(乙)’들에게도 ‘병(丙)’에 대해 갑(甲)질을 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중소사업자 단체들이 자율규제기구가 돼 달라며 구체적 주문도 내놨다.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만들어 법위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회원사에 자체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다.
이 자리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이 이뤄지는 현실을 바로 잡아달라”고 건의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사태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