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9800만원 성과급 편법 집행 다음 회계연도 이월 규정 어겨… 2011년 감사원 감사서 적발
2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형정원에서 3년(2008∼2010년) 동안 집행된 결원인건비 감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발생한 결원인건비 9억9800만 원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편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원인건비는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서 남게 된 인건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에 이를 다음 회계연도 수입예산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결원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없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어기고 직원들의 연봉 인상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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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형정원은 결원인건비 가운데 9억9800만 원을 연봉 인상 잔치에 썼다. 전년 대비 20% 안팎으로 연봉을 올려준 셈이다. 2009년 형정원 평균 연봉 인상률은 전년 대비 24.5%에 달한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이 1.7%였던 점과 비교하면 14배나 차이가 난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17.2%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은 1.6%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형정원에 “예산 정원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