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관 보호협약 위반 소지” 서한
주한 미국대사관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대사관 주변에서 벌인 이른바 ‘인간 띠’ 시위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식 항의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대사관은 ‘인간 띠’ 집회가 허용된 것은 외교 공관 보호 의무를 규정한 빈 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서한을 최근 외교부에 보냈다. 외교 당국자는 “외교 사안에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외교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주한 공관의 안정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항의 서한이 접수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4일 사드 반대 시위를 벌이면서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을 2000여 명이 약 19분간 포위하는 ‘인간 띠’ 잇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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