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력했더라도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사업자는 이전보다 37% 늘어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을 어긴 횟수가 예전보다 적어도 법 위반 사업자로 규정돼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과징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 점수가 달라져 과거에는 위반 점수가 5점이 넘으면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점만 넘어도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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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