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특허권을 토대로 이뤄지는 뒷거래 관행에 대해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26일 공정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역지불 합의’ 등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개발회사가 복제약 출시를 늦춰 신약 이익을 오래 거두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대가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 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개사 등 총 71개사다. 이들 업체는 이달 말까지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가 보낸 점검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발견되는 대로 직권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실태 점검 자료를 심층 분석해 지식재산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때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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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