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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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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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홍 전 본부장도 부하 직원에게 합병시너지 자료를 조작하게 한 후 투자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하고 일부 위원에게 합병 찬성을 권유해 결국 합병안건이 투자위에서 찬성됐다”며 “배임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공단은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이재용 부회장 등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간의 뇌물수수 사건 핵심은 바로 삼성 합병 건”이라며 “이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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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부장 역시 “삼성 합병에 찬성해 국민연금공단이 입었다는 손해는 손실이 아니라 편차”라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