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女연습생과 세차례 흡연… 검찰 송치… 소속사 YG “깊이 반성”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 씨와 가수연습생 A 씨(21·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후 4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경찰은 올 3월 초 최 씨가 대마초를 피웠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전자담배를 피운 걸 오인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최 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최 씨의 모발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최 씨는 검찰 송치 후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초 입수 경로와 상습 흡연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약식 기소 시 최 씨는 정상 복무하고 정식 기소하면 의경 직위해제 조치를 받는다. 직위해제 시 판결이 날 때까지는 복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이상이면 강제전역, 이하면 출소 후 남은 기간만큼 복무하게 된다.
빅뱅 멤버 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적발된 건 최 씨가 두 번째다. 앞서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이 2011년 일본 투어 공연 중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권 씨는 상습 흡연이 아니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배중 wanted@donga.com·임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