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이후 2주간 다양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본인의 저작권법 위반에 가까운 ‘논문 표지갈이’는 사실로 밝혀졌고 부인의 소득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새롭게 불거졌다.
김 후보자는 2000년 8월 노사정위원회에서 7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받아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보고서 ‘향후 금융구조조정과 고용안정방안’을 제출하고 4개월 뒤 ‘산업노동연구’라는 전문지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거의 같은 논문을 게재했다.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2차 금융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이지만 용역보고서의 제3장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았다. 국가에서 대가를 받고 쓴 연구용역 결과물을 인용 표시도 없이 개인의 저작물에 쓴 것은 단순 표절을 넘어 저작권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이다.
김 후보자의 부인 조모 씨는 2006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영어학원 직원으로 일했지만 소득이 신고돼 있지 않다는 의혹이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아내가 학원에 고용된 신분이었기 때문에 학원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득이 면세점(免稅點) 이하 수준이 아니라면 소득 신고 의무가 학원에 있든 본인에게 있든 탈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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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학자 겸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재벌 저격수’로 불릴 정도로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비판해 왔다. 남을 비판하는 데 앞장선 김 후보자가 세금 내야 할 신고는 하지 않고 국고 지원을 받은 논문을 저작권법까지 위반하며 개인 논문으로 실은 행태는 큰 실망감을 준다.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해 국민의 양해를 구했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는 역대 정부에서의 기준으로 보아도 도를 넘는 흠결이다. 무리해서 김 후보자를 공정위 수장에 앉힌들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공정위의 영(令)이 설 리 없다. 도덕성을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