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빙 절차도 까다로워져
다음 달 1일부터 지역 농협이나 신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년 뒤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증빙 절차도 엄격해진다. 3월 13일 자산 1000억 원 이상 조합에서 우선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Q.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적용되나.
A. 3월부터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중 자산 1000억 원 이상인 조합 1658곳(46.3%)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됐다. 다음 달부터는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나머지 1925곳으로 확대돼 총 3583곳이 모두 적용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농협과 수협은 3월에 전체 조합의 75% 안팎, 산림조합은 2.9%(4곳)에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대상 확대로 산림조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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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거치 기간은 최대 1년이다. 또 담보 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3건 이상(이번 건 포함)인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공고된 분양 물량에 대한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은 원금 전체를 만기 내에 모두 갚아야 한다.
Q. 분할 상환에 예외는 없나.
A. 의료비와 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은 제외된다. 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집단대출 중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받는다.
Q. 소득 증빙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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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절벽에 대한 우려는 없나.
A. 소득 증빙이 깐깐해지고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하는 만큼 대출 기회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3월 이후 약 2개월간 하루 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액이 시행 직전(3월 6∼10일)에 비해 45.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신청액(5조3000억 원) 중 분할상환 비중은 51.8%로 집계됐다. 직전 기간엔 18.0%였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