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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車 2부제’ 실효성 논란

입력 | 2017-05-30 03:00:00

박원순 시장 “이틀 연속 ‘나쁨’땐 발령”
오염원 55% 해외유입… 해법 못돼
한중일 대기환경NGO협의체 출범… 원인-대책 공유해 자국 정부 압박




서울시는 다음 달 2일 서울시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대기환경 관련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하는 동북아대기환경NGO협의체(가칭)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외교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풀어보려 했다면, 각국의 환경운동 NGO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원인과 대책을 공유하고 자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보자는 뜻이다.

환경 문제를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겠다는 이 같은 의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량 2부제’ 공언과도 연결된다.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직후 박 시장은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인 ‘나쁨’ 단계가 이틀 연속 이어지면 차량 2부제를 비롯한 비상저감(低減)조치를 발령하겠다고 했다.

차량 2부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한시(限時)법을 만들어 도입한 자동차번호 짝·홀수제가 시초다. 환경이 아닌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공포’가 커지면서 4월 환경부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모두 ‘나쁨’이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들 시도의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이고 다음 날(0∼24시) 예보에서도 모두 나쁨 수준이어야 발동된다.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발효된 적은 없다.

박 시장은 서울시만이라도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말까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할 만한 날은 7일이었다. 박 시장 말대로 대중교통을 무료 운행하면 하루 36억 원, 총 25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반면 차량 2부제가 미세먼지 해소의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중앙정부가 법으로 차량 2부제를 규정하고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2부제 위반자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의식이 전제돼야 한다는 얘기다.

오염원 대부분이 외국,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이번 대책의 한계라는 분석도 있다. 서울연구원이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벌인 연구 결과 중국 같은 국외의 미세먼지 기여도가 55%를 차지했다. 국내 기여도 가운데는 서울시 자체가 22%, 수도권 12%, 수도권 외 지역 11%였다. 국내 미세먼지 원인 중에서도 차량 이외에 공사장, 화력발전소의 비중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 자료를 계속 축적해 국내에서 해볼 수 있는 대책을 시행하면 외교적으로도 목소리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지현 isityou@donga.com·홍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