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본 사람은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을 바꿀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되는 경우, 성폭력을 당했거나 우려될 때 가능하다. 성폭력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성인이나 미성년자, 성매매 피해자 등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을 하려면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주민등록지의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의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의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7자리의 맨 앞 숫자는 그대로 두고 출생 지역과 등록 순서, 검증 숫자로 이뤄진 나머지 6자리만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변호 변경은 2015년 12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