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10월 시행… 아파트 관리비 비리 신고센터 설치
10월부터는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파트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전담하는 기구도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민의 하자보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시정명령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하자보수 요청을 무시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자 진단이나 심사가 이뤄지거나 분쟁 조정 중인 사안이 아니면 하자보수를 미룰 수 없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