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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과 ‘위험한 사랑’에 빠진 女교도관, 결국 ‘철창’ 행

입력 | 2017-05-18 17:48:00

사진=마이스페이스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살인범과 ‘위험한 사랑’에 빠진 여성 교도관이 결국 같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미러, 선 등에 따르면 영국 해군 출신의 교도관 키아 안드러스야크(23)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맨체스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셰인 보이드(24)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적발돼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잉글랜드 그레이터맨체스터 주(州) 미들턴 출신의 보이드는 16세이던 지난 2009년 X박스 게임기를 놓고 코너 블랙(사망 당시 16세)과 다투다 블랙을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보이드는 최소 11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이 주어진다.

안드러스야크는 지난 2016년 3월 교도소 내 식당에서 보이드와 처음 만난 이후 연인으로 발전, 약 6개월 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안드러스야크는 담배, 초콜릿 등을 밀반입해 보이드에게 몰래 전달했으며, 보이드가 숨겨놓은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를 통해 약 690통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관과 재소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당국은 조사에 나섰고, 안드러스야크는 보이드에게 전달할 자신의 속옷 차림 사진과 초콜릿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보이드의 감방 안에서도 안드러스야크의 속옷 차림 사진이 발견됐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드러스야크는 이날 맨체스터 형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흐느꼈다.

안드러스야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리고 순진했고, 현재 크게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전달한 건 약물이나 심(Sim)카드 등 교도소 보안에 위협이 되는 물품이 아닌 초콜릿과 사진일 뿐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드가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에 연루됐다고 할 수 있다”며 교도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이드가 몰래 사용한 휴대전화는 끝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8개월 형을 선고받은 안드러스야크는 보이드가 수감된 맨체스터 교도소에서 약 10마일(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여성 전용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