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국 남성이 첫 데이트에서 같이 영화를 볼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여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7일(현지시간) 미국 지역 방송 KVUE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사는 브랜든 베즈마르(남·37)는 얼마 전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35)과 데이트한 뒤 이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브랜든과 이 여성은 첫 데이트에서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를 봤다. 브랜든은 이 여성이 영화 관람 내내 15~20번이나 휴대전화를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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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은 소송을 통해 영화 티켓 값인 17달러 31센트(약 1만9000원)를 물어내라고 요구했다. 이 여성의 행동이 극장 내 규칙을 직접적으로 위반했으며, 브랜든 자신과 극장 안 관객들이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옥 같은 첫 데이트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이 함께 본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 2’ 감독 제임스 건은 트위터에 “왜 소송을 관두겠는가, 여자가 감옥 갈 만하네!”라며 장난스런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여성은 실제로는 극장에서 휴대전화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브랜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여성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이건 미친 짓이다. 난 계속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본 건 2~3번 정도고, 친구가 남자친구와 싸우고 있다기에 말을 들어주느라 그랬다”며 “이 때도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게 휴대전화를 밑으로 들고 봤다. 난 그렇게 교양없는 여자가 아니다. 그저 데이트를 하고 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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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극장을 나온 뒤 브랜든은 자기와 자기 여동생에게까지 연락해 티켓값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더불어 이 여성은 법원에 ‘보호 명령(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법원이 그 접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신청해 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