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포털 ‘파인’서도 접수
7월부터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노출 신고를 해 금융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한 번에 등록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훔치거나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 신청, 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신분증을 잃어버렸을 때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에 찾아가 직접 서류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다루기 어려워하는 어르신 등은 현재처럼 은행 영업점, 금감원에 신분증 분실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파인을 통해 신분증 분실 신고 이후 금융거래 신원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 등록증명’도 발급하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