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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냐”…SOFA 조항은 어떻게 규정?

입력 | 2017-05-01 14:10:00


국방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재협상 언급에 대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드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간에 이미 합의된 사안으로 주둔군지휘협정(SOFA)에도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SOFA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는 ‘미측은 한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한측은 미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같은 SOFA 조항을 근거로 ‘사드비용=미군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고 발언해 재협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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