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를 수백 회 불법으로 ‘무사 통과’하며 27만여 원을 아낀 사람이 벌금으로 150만 원을 내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41·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씨는 346차례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요금소를 통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 씨는 2014년 1∼9월 178차례에 걸쳐 부산 부산진구 수정산터널 유료 통행구간을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서 통행료 14만2400원을 내지 않았다.
허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횟수를 보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