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율주행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인공지능(AI)을 실질적인 운전자로 간주한다. 운전자를 사람으로 한정하는 시각에서는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운전능력 평가와 면허라는 관점에서는 AI가 차를 운행하는 현실에 주목한다. 위의 사고에서도 실제로 차를 운전한 AI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의 법과 제도에서는 AI에 운전면허가 부여되지 않는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자율주행차 운전면허를 신설해야 하는 까닭은 명백하다. 위의 가상 사례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면허를 부여받지 못한 자율주행차가 일반 차량과 섞여 운행하면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 소재와 처벌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면허제도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운전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