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과 공범기소… 함께 결론” 법원, 박근혜 前대통령 심리 마칠때까지 재판 연기… 불구속 상태서 1심선고 가능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 사실이 같기 때문에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배당받은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정 전 비서관 사건의 결심과 선고를 미루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어서 다음 달에는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된다”며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모든 사정을 적절히 감안해 피고인의 신병에 대해 법정 밖에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할 수 없는 정 전 비서관을 조만간 석방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 기소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은 계속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처음 구속 기소된 사건의 1심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0일이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 씨 등의 1심 구속 만기는 올 11월 2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