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에게 방을 제공하고 동거한 40대 남성이 실종아동법(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005년 누구든지 실종 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토록 한 실종아동법 제정 후 첫 구속이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에게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한 혐의로 A 씨(4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가게에서 알게 된 B 양(16)에게 광주 광산구의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을 얻어준 뒤 6개월 간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B 양을 처음 만났다. 당시 B 양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 A 씨는 B 양에게 밥을 사주거나 영화를 보여주며 호감을 샀다. 이후 B 양이 “가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A 씨는 원룸을 얻어주고 동거를 시작했다. A 씨는 B 양에게 자신의 나이를 31세로 속였다. 젊게 보이도록 가발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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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강제성에 상관없이 실종아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6개월간 동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구속 후 “B 양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거했다. 내가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