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오해와 진실]17세 소녀 여아 유인 살해 계기로 본 조현병 증상 과장하면 처벌 안 받는다? 수사단계서 정신감정 통해 걸러져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 더 높아 두달 뒤 정신질환자 대거 퇴원? 강제입원 조건 까다로워져… 복지부 “퇴원 3000명 이내일 것”
최근 인천에서 8세 여아를 살해한 A 양(17)이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를 본 조현병 환자 B 씨(34)는 가슴이 무너졌다. 정신병원 퇴원 후 직업재활 실습을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업체에서 쫓겨났다. “정신질환자와 함께 일하는 게 불안하다”는 이유였다. 편의점 채용 계획이 무산된 B 씨의 동료 환자 10명은 여전히 기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A 양 사건 이후 다시 정신질환자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A 양은 지난달 29일 놀이터에 있던 피해 아동을 아파트 엘리베이터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15층을 피해 13층에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행동은 조현병의 주요 증상인 △충동적인 행동 △의사소통의 둔화 △언어·행동체계의 와해와는 거리가 멀지만 초기 환자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신을 옥상 물탱크에 유기하는 등의 행동에 비춰 보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나 다중인격(해리성 정체감 장애) 증상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 정신질환 증상 꾸며냈나
A 양은 범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사건 당시에 대해 “꿈인 줄 알았다”거나 “시신을 유기한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병력을 꾸며내는 다른 강력범죄자들처럼 A 양이 불구속 수사나 감형을 기대하고 증상을 과장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초등생을 성폭행한 조두순(65)과 여중생을 살해한 김길태(40)도 수사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술에 취해 판단 능력을 잃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3. 정신질환 범죄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나
#4. 조현병 환자는 폭력적인가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폭력적일 수 있다. 조현병의 대표 증상인 ‘피해망상’이 심해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기간이 길어지면 보호자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유 없는 분노감이 쌓이고 ‘액팅아웃(급성 증상 발현)’ 때 자해·타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범행 가능성이 5% 이하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권일용 경찰청 범죄행동분석관은 “A 양의 경우 조현병 자체보다는 가족이 치료에 적극 개입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은 탓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5.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높다는데…
조건희 becom@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