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은 바람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 대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귤이 나오면 피해가 큽니다.”
3일 오후 3시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감귤 농사를 짓는 윤모 씨(48)에게 전화를 걸자 수화기 너머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2002년에 도입된 감귤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우 수입을 보장해왔다. 바람 때문에 열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감귤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했다.
윤 씨와 같이 감귤재해보험의 단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감귤재해보험은 4월부터 규격 외 상품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완됐다. 이번 조치로 수확기 전까지 모든 재해를 보장하고 수확기인 12∼2월에는 과일이 어는 피해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