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총수지분 30%→20% 낮춰… 공정위, 225곳 대대적 점검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대기업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오늘부터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각 해당 대기업에 내부거래 점검표를 보내고 실태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대상은 자산 5조 원 이상인 45개 기업집단 계열사들 중 총수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곳이다. 총 225곳으로 삼성은 삼성물산,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3곳이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SK는 SK㈜ 등 3곳, 현대자동차는 현대커머셜 등 12곳이 점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억지로 만들어 총수 일가가 ‘통행세’ 같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신종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상당수의 총수 지분이 높지 않아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기준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부위원장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을 29.99%로 맞춘 상장회사도 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지분 기준이 낮아지면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총수 일가 지분이 30%에 소폭 미달됐던 회사들이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