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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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구 강남구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이 지난 13일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노무현)·문죄인(문재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된 카카오톡 채팅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빈말한 것이 아니라면, 신연희 강남구청장부터 즉시 조사해 엄벌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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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누리꾼들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거지", "제대로 처벌받기를", "법대로 하길", "근거 없는 유언비어는 혼나야 한다", "구청장이 선동을 하네", "보수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하다니",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남구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에도 신 구청장을 비난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홈페이지 '의견남기기' 게시판에는 "공직을 수행할 자질이 없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부끄럽습니다", "편파적인 견해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 등의 글이 남겨져 있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