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 사육제한 조례’ 개정
충남 천안시는 앞으로 주택가 반경 1km 이내에는 닭, 오리, 개 사육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가 발의해 17일 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한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닭, 오리, 개 사육 시설을 신축하려면 5가구 이상 주택(폐가는 제외)이 몰려있는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축사 부지까지 직선거리로 1km 이상 벗어나야 한다. 현재는 주택가에서 8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축사를 지을 수 있다.
또 소, 말, 사슴, 양을 사육할 경우 읍 지역은 200m에서 300m 밖으로, 젖소는 300m에서 500m 밖으로 각각 규제가 강화된다. 면 지역은 변동이 없다.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부터의 제한 거리는 일반 규정의 두 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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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