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며 의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씨측은 “고인이 퇴원한 것은 가퇴원 이었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냐”고 묻자 강씨는 “네”라고 인정했다.
강씨는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귀가할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당시에는 ‘복막염이다’ 또는 ‘아니다’로 단정지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개복(배를 여는 것)해서 복막염에 대해 조치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또 신씨 사망 후인 2014년 12월초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25일 열린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