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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직위해제’ 교사에 1100만원 구조금

입력 | 2017-03-15 03:00:00

서울교육청 첫 임금손실액 지원… 사학비리 등 내부고발자 보호 나서




서울 동구마케팅고 안모 교사는 2012년 학교 비리를 교육청에 제보한 뒤 두 번이나 파면당했다. 매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직했지만 수업 및 담임 배제 등 불이익을 당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9개월간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안 교사처럼 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공익제보자 교사에게 ‘구조금’을 지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14년 7월 제정한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 교사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손실액 1167만여 원을 공익제보자 구조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안 교사의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임금손실액을 보전해주면 교육청은 교사에게 준 구조금을 돌려받는다.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교육당국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신해 학교 내부고발자를 공식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칙적으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익위의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학교나 재단의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위반 행위를 고발한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돼 있다.

현행법상 횡령을 저지른 학교 간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지만 이 사실을 교육·수사 당국에 고발해 학교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립학교 교사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안 교사는 학교 재단 이사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학교 운영에 관여하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에 제보한 뒤 각종 불이익을 당했지만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1차적으로 공익제보자의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14년 공익제보센터를 만들었다. 교육청 감사관 직원 2명과 상근시민감사관 3명 등 최소 인원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도록 해 제보자의 정보가 해당 학교 등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학교 측이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해 불이익을 가하면 교육청 공무원 5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구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2015년 99건, 2016년 151건이다. 시교육청은 이 중 7건을 공익제보로 확정했다.

김승진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 주무관은 “사학법인이 공익제보자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린 뒤 교육청이 시정을 요구해도 사학법인이 수용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파면하면 교육청이 구제해주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에 그 계기를 마련했고, 권익위의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을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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