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금액 조회, 담보대출 신청 및 등기 통합처리 -4월부터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로 전자계약 확대 시행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교부는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광역시·경기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전자계약 확대를 계기로 전자계약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14일 부산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제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 대출가능여부를 상담하고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으나,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뱅킹을 함께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은행 방문 없이 대출 약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약정일자에 필요한 자금을 받아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설정등기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적극 발굴해 신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