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인 193만7220원을 받는 A 씨(65)는 다음 달부터 1만9370원이 오른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4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평균 35만2590원을 받는 전체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520원을 더 받는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40원이 올라 89만3050원이 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 오른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얹어주는 연금액은 연간 25만2090원으로 지금보다 2490원 오른다. 미성년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연간 1660원이 오른 16만8020원을 받는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