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내 시행 추진
연금을 미리 받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을 중단하고 다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후 소득 강화를 목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기회를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연금을 받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져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금을 1년 일찍 받으면 6%, 5년 일찍 받으면 30% 연금액이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불황으로 실직, 명퇴자가 늘면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에서 지난해 50만9209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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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