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4월부터 월 20만6050원으로 오른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기준연금액보다 1%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감액 없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을 의미한다.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 원,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다. 단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