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사한 국내기업 ‘툴젠’에 희소식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식물의 유전자를 교정하는 크리스퍼 기술을 둘러싼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와 MIT의 공동 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 분쟁에서 15일(현지 시간) 브로드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브로드연구소와 같은 기술로 먼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한 국내 기업 ‘툴젠’도 반사이익을 보리란 전망도 나온다.
크리스퍼 특허 분쟁은 2015년 4월 시작됐다. 당시 크리스퍼 특허는 브로드연구소가 갖고 있었다. 2012년 12월, 펑 장 MIT 교수팀이 크리스퍼 기술 특허를 출원하면서 가속심사를 신청해 2014년 4월 처음으로 크리스퍼 미국 특허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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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은 두 연구소의 특허 기술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우드나 교수팀은 시험관 안에서 DNA를 잘라내는 크리스퍼 기술을 최초로 구현해 특허로 출원했다. 반면에 장 교수팀은 크리스퍼 기술을 실제로 쥐와 사람 세포에 적용해 DNA를 교정하는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유전자 교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툴젠도 주목받고 있다. 이 회사는 브로드연구소보다 앞선 2012년 10월, 세포에 적용해 DNA를 잘라내는 크리스퍼 기술 특허를 미국에 출원했다.
김석중 툴젠 연구소장은 “이번 소송 결과가 툴젠에 희소식인 건 맞지만 아직 툴젠의 미국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라 특허가 인정된 후에 저촉심사가 가능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빈 동아사이언스 기자 sb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