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행방불명 등으로 결손처분… 면제 미성년자 2년새 8배 증가
사망, 행방불명, 경제적 빈곤 등으로 결손처분된 체납보험료가 지난해 1000억 원이 넘었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건수)은 2012년 598억7500만 원(4만807건)에서 2013년 533억9800만 원(4만1335건), 2014년 652억5800만 원(4만5439건), 2015년 790억6600만 원(5만134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무려 1029억9300만 원(8만3496건)에 달했다. 2012년에 비해 2배가량으로 증가한 셈이다.
공단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고액 혹은 상습체납자에게 건보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지역별 체납팀까지 운영하며 압류, 독촉 등의 방법으로 체납보험료를 징수한다. 6개월 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총 2조4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 하지만 아예 가입자가 사라지거나 사망, 해외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력, 예산 낭비, 효율성 등을 감안해 법(국민건강보험법 72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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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