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에 3000만~4000만원 지급”
정부로부터 강제로 정관 절제 수술(단종)이나 낙태를 강요당한 한센병 환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강모 씨(81) 등 한센병 환자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각 4000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각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립병원 소속 의사 등이 강 씨 등에게 시행한 정관 절제 수술과 임신 중절 수술은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되려면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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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