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이르면 2019년 시행… 자율주행차 2020년부터 상용화
결함이 있는 신차를 제작사가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이 이르면 2019년 초 시행된다.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돼 도로에서 달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자동차 안전 기반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신차를 교환·환불해주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추진한다.
‘레몬’이란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막상 품질은 형편없는 상품, 특히 자동차를 일컫는다. 레몬법은 자동차를 구입한 뒤 동일한 문제로 여러 차례 수리를 받게 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 법안을 올 상반기 통과시킨 뒤 하위법령 등을 만들어 2019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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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레벨3 수준으로 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 지원, 도로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돌발 상황 시 운전자의 직접 운전이 필요한 단계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때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전용 보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유·무선 충전기술을 개발하고 차량 간 통신을 활용해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하는 등 미래형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전기차 튜닝 전용 플랫폼 개발, 안전검사 및 장비 개발, 유·무선 충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전기차 운행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교통 연계와 차량공유 서비스, 무인 셔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승용차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늘면서 곧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현재 페인트 방식으로 이뤄진 번호판도 필름 방식으로 바꿔 야간에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미적 요소도 추가할 계획이다. 튜닝 규제를 완화해 자동차 애프터마켓을 활성화하고 중고차 거래환경 개선, 대포차 피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