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속눈썹 접착제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최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55.0%)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20개 중 10개 제품(50.0%)에서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Methylmethacrylate)’가 최소 0.01%~최대 0.05%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국내에서도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대해서도 안전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메틸메타크릴레이트’는 안구나 피부 접촉 시 자극, 홍반, 통증, 가려움 및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향후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 고시)’에 ‘일반 생활화학제품’인 속눈썹 접착제에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제품에 대해 회수·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