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조응천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군색’…황교안이 승낙하면 될 일”

입력 | 2017-02-03 10:21:00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3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형사소송법 110조 1항(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을 들어 청와대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걸로 예상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군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안보실과 경호실은 형소법 110조 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락을 거부할 수 없는데(형소법 110조 2항)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혀내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함으로써 비선에 의한 국정농단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므로 현재 청와대의 책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라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락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청와대 관계자가 입회하여 그때그때마다 이의를 제기하는 식으로 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검팀과 합의하면 될 일”이라면서 “참고로 클린턴 대통령의 ‘화이트워터’ 사건 때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를 대신하여 변호사들이 내밀한 대통령 가족생활공간까지 압수수색한 전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전례가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국정농단 또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은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관련 물증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 압수수색은 모두 불발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