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족에게 지급하던 위로금이 1일부터 폐지됐다. 대신 장례비 지원금을 2배 늘려 유족이 실제 받는 전체 지원금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유족에게 지금하던 위로금이 금전적 보상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장기나 뼈, 피부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뇌사자의 유족에게 장례비, 진료비, 위로금 명목으로 각각 180만 원씩 최대 540만 원을 지급했다. 장기와 인체조직을 함께 기증하면 위로금 180만 원이 추가됐다. 지난해 1년 동안 732명의 기증자 유족에게 총 34억2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