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시의회는 사회복지시설과 초중고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은 2014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이 100%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지역 일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수도요금이 절반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인천지역 학교의 수도요금은 56억2300만 원이며, 사회복지시설은 9억2900만 원이었다. 인천지역 상수도 생산단가는 L당 4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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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홍 인천시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가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게 된다면 학생과 종사자의 복지를 강화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