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45·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방배경찰서 구모 경정(5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8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뇌물을 받는 등 범행의 경위, 수뢰액, 직위 및 업무 관련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부하 경찰관을 법조 브로커에게 소개해 뇌물을 받게 하는 등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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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정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부하 경찰에게 송 씨 등을 위한 수사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이 씨에게 7차례에 걸쳐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