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동아일보DB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9일 “불구속 3대 세습, 다 이유가 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 사법부 신뢰도 27%…OECD 최저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3대 세습, 정경유착 범죄 3대 세습, 불구속 3대 세습, 다 이유가 있다”면서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맹비난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