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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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김부선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18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그 방식이 법적 테두리를 넘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김부선은 2014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이 횡령을 저지르고 자신을 집단폭행했다고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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