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인 A 씨는 자신이 세 살 때 이혼한 어머니가 지금까지 양육비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입장과 ‘소멸시효가 문제되지 않느냐’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과거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청구와 가정법원 심판에 의해 성립되기 전까지는 재산권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양육 부 또는 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양육비 또한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분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A 씨의 어머니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신유진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